작성자문** 작성일2023-11-17 조회수57 제목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에 대하여 2023학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부고시 제 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시에 따라 학칙에 관한 특례로 한시적으로 이 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도 위 특례사항을 검토한 결과 학생생활 인권규정 일부조항과 고시를 약간 수정하여 학교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붙임파일에 고시의 내용과 신구대조표를 첨부하오니 학교 제규정의 학생생활인권규정을 비교하여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표선고 가족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은 11월 30일까지 받도록 할 것이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붙임파일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규정이 다소 미비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내년에 학생,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부족한 부분은 즉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학생생활규정) 표준안.hwp ( 281.5 Kb ) 신구 대조표.hwp ( 105.5 Kb ) 2021표선고학생생활인권규정(개정판)-2023 11.17.hwp ( 320.5 Kb ) 목록 다음글 2023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미래교육 컨퍼런스 운영 계획 및 참여 안내 이전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