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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학부모마당 가정통신문 - <긴급> 학교단위 백신접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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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 작성자이**
  • 작성일2021-12-14
  • 조회수530

제목<긴급> 학교단위 백신접종 안내


                                                                                                                                            

가정통신문

 2021- 144

 학생안전부

제 목

<긴급> 12~17세 소아청소년 학교단위 백신접종 참여 안내

                                                                                                                                            

 

 안녕하십니까?

 병관리청과 교육부에서는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단위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단위 접종]

학교단위 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사전예약 완료자 제외)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인근 보건소로 단체 이동 후 접종하는 방식입니다. 접종장소로 단체 이동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이 지원됩니다.

 동봉해 드리는 예방접종 안내문과 접종관련 궁금한 사항 등을 잘 읽어보시기 바라며 <학교단위 백신접종>방식에 동의하시는 보호자께서는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 참여 동의서> 작성하신 후 2021.12. 15.()까지 담임교사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접종대상) 12-17(‘04.1.1.~’09.12.31.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 (사전예약 완료자 제외)

(접종기간) 1: ~ 2021. 12. 31.(), 2: ~2022. 1. 21.()

(백신종류) 화이자 백신(3주 간격 2회 접종)

(접종장소) 서귀동부보건소(남원읍 남원리)

  학교에서 단체로 접종장소 이동, 접종 후 학교로 복귀 후 귀가(접종용 차량 지원)

(출결) 접종일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 출석인정결석(진단서 미첨부 가능), 3 이상 지속 진단서(소견서)  첨부 질병 결석 처리(하단 증빙자료 참고)

* 증빙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 예방접종내역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중 1

             - (접종 후 2)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보호자의견서, 담임교사확인서 중 1

             - (접종 후 3일 이상)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

(참고사항) 학교단위 접종 외에 사전 예약에 의한 개별접종도 시행(~‘22.1.22.) 중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214

표 선 고 등 학 교 장

 

 

< 자르는 선 >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학교단위 백신접종 참여 동의>

(학교단위 백신접종 참여 여부)

학교단위 백신접종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은 학교단위 접종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학생 인적사항

학년 /

 

성명


보호자,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20211215

표선고등학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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